대학생활공지사항

공지사항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에너지관리학과 2016-11-12 15:44 673

안녕하세요 에너지관리학과입니다.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양식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해주세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과목 학점 취득 자격을 가진다.

단, 다음 4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2/3 이상을 출석하면 학점 취득 자격을 가진다.

  1.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3. 국내 출장 및 산업체 행사
  4. 군사훈련, 장기교육, 해외출장, 장기출장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반드시 담당교수 확인 후, 산업체 확인 직인 찍으셔서

회사의 교육, 출장의 경우 산업체의 확인 및 증빙을 군사훈련은 관련서류, 결혼은 청첩장, 사망시에는 부고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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