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란?
-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정규학위 과정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가 50%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직근로자가 부담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및 제8조(계약학과 등의 공동운영)
-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과학기술부, 2009. 1. 4)
계약학과의 유형
재교육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의 계약학과(산업체가 교육비용 50% 이상 부담)
채용조건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과정(산업체가 교육비용 전액 부담)
산업체의 범위
본교가 인정하는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단체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5인 이상의 업체)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 사업장(5인 이상 사용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적용 사업장(5인 이상 사용 사업장)
-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적용 사업장
- 국가·지방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단,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운영요령 제4조 근거>
계약학과의 장점
-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 산업체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25%까지 세액공제
-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주1일(토) 수업으로 정규학위 취득
※ 1개 산업체에서 20명 이상 교육 요구 시 평일 혹은 야간과정도 운영 가능
- 낮은 등록금(일반학생 등록금의 1/3 절감)
※ 2023학년도의 경우, 등록금 200만원을 학생과 산업체 각각 50%씩 부담함
-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24학점까지 인정
학사관리
- 입학전형 이후의 학사관리는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관리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신라대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학위 수여
- 졸업 및 졸업 후 학적관리 등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관리
수업
주말(토요일) 1일 수업으로 정규학위 취득(매 학기당 14~16학점 이수)
- 토요일 오프라인 수업(9학점)
- 사이버 수업(2~4학점)
- 현장실습(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