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요령 제6조, 제9조>
구분 | 수업일수 | 수업연한 | 모집정원 | 이수학점 | 취득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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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신입(1학년) | 학기당 15주 | 8학기(4년) | 00명 | 120학점 | 공학사 |
편입(3학년) | 4학기(2년) |
매주 토요일 출석수업(09:00~17:20)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제9조>
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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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산업체등에서 추천과 등록금 지원약정(50%이상)을 받은 소속직원 ※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학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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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2024. 3. 1.)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재직한 자(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포함)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재학 및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장기인 자 |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가입자 ※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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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권역 | 부산시 소재 또는 본교와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에 위치 |
범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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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학사과정 | 신입 (1학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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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자 | |||
편입 (3학년) |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이수한 경우 지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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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년제 대학교(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6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같은 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교 재학(휴학)중인 자 및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제한 대상자입니다.
구분 | 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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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의뢰 | 2023. 12. 29(금) 15시까지 | * 산업체 등 대학에 교육 의뢰 | |
입학원서 및 서류제출 | 2024. 1. 22(월) 15시까지 |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주소) 46958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인문관 217호 에너지관리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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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2024. 1. 29(월) | * 배점: 서류심사 100% | |
합격자등록기간 | 발표 | 2024. 2. 12(월) 10시 예정 | * 개별 통보 |
등록 | 2024. 2. 20(화) ~ 2. 23(금) | * 부산은행(가상계좌 포함) 전 지점 납부 • 산업체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부 시 등록포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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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수강신청 | 2024. 2. 19(월) | * 편입생 수강신청 별도 예정 | |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2024. 2. 24(토) | * 개별 통보 | |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 2024. 3. 2(토) | *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대상자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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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입학원서 1부 | 산업설비융합학과 홈페이지(https://energy.silla.ac.kr) > 입학안내 > 입학Q&A)에서 양식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신입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 |
편입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 |
재직증명서 1부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필수 제출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①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③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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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① 직장가입자 기준 입학 이전까지의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을 위해 복수 산업체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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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1부 |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 ||
증명사진(3cmx4cm) 2매 | |||
주민등록초본 1부 | 해당자(개명자)에 한하여 제출 | ||
여권, VISA,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 ||
산업체 | 계약학과 개설 요청서(협약업체용) 1부 | 산업설비융합학과 홈페이지(https://energy.silla.ac.kr) > 입학안내 > 입학Q&A)에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서 2부 중 1부는 신라대학교 총장 직인 날인 후 산업체로 송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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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2부 | |||
계약학과 학생 추천서(협약업체용)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 ① 가입자 수 명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발급가능 |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3조>
구분 |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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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7년미만 | 7년이상 ~ 9년미만 | 9년이상 | ||
학사과정 | 신입(1학년) | 6학점 | 12학점 | 18명 | 24학점 |
편입(3학년) | 3학점 | 6학점 | 9학점 | 12학점 |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성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학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교양선택(사이버)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학기(2과목X2학점=4학점) / 2학기(2과목X1학점=2학점)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
구분 | 대상 | 입학금 | 수업료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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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학생 본인 부담금 | 면제 | 약정금액의 50% 미만(1,000,000원 미만) | 2,000,000원 |
산업체 부담금 | 약정금액의 50%이상(1,000,000원 이상) |
등록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하여 학기제로 부과하되,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금은 지정계좌로 학생부담금은 학생 명의,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 명의가 인자되도록 직납 후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산업체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찍힌 앞면) 1부
- 산업체 명의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신라넷(http://nsti.silla.ac.kr ) 로그인>장학등록>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
구분 | 장학명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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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산업설비융합학과 장학생 자체선발 |
신라가족 장학금 | ||
리더십 장학금 | ||
총장 장학금 | ||
보훈(국가유공, 보훈보상) 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화랑관 B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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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
교외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본인 신청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
신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illa.ac.kr) > 신라광장> 공지사항 > 장학등록 참조(수시)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